
가사법 · 노동법 전문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기업 / 기업 형사
의뢰인은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립환경개선지원금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혐의로 노동청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여 양립환경개선지원금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수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뢰인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었는바, 이로써 수사기관을 설득하여야 했습니다.
1. 사건 경위 파악 2. 노동청 조사단계부터 동석 3. 의뢰인이 부정수급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4. 단지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던 점, 5. 회사의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다보니 이를 모두 관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피력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더라면, 제도 이해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회사로, 벌금형 이상의 범죄가 확정되면 사업진행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조력으로 기소유예처분 받지 않았더라면 부차적인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