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결 파트너변호사
기업 / 기업구조조정
의뢰인은 행사장, 건물관리 등 대규모의 인력 투입이 필요한 곳에 인력 파견을 하여 수입을 창출하였던 법인입니다. 의뢰인은 단체모임 축소, 각종 행사 취소 등 좋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규모가 작은 매출처의 사업 정리 후 놀이동산 등을 운영했던 유일한 대형 매출처 사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해당 매출처까지 파산하며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의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었고, 사업운영자금을 위한 대출 원리금을 도저히 갚을 수 없게 되어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1. 인건비, 사업운영자금 등 의뢰인의 재정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 2. 의뢰인의 대출내역 등에 대해 검토 3. 의뢰인의 납세 내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 4. 미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빠른 변제를 조력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두 달 만에 법인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을 통하여 외상매출금 및 미수대여금을 환수한 뒤 체납세금 및 체불임금의 일부를 해결하며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표자께서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였던 바, 법인 파산절차를 통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체납세금을 변제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직원분들의 체불임금까지 일부 변제함에 따라 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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