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법 · 형사법 전문
박훈석 변호사
형사 / 기타 형사
의뢰인들은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 운영한 혐의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구속된 후 수사와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면밀한 사건 파악 2. 수사과정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한 것에 그쳤음을 주장 3.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소 4. 검찰의 기소가 무리함을 여러 차례에 걸친 공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이유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 주장과 같이 의뢰인들이 유사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경우 범죄 수익금이 수십억 원에 달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하에 이유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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