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관 경력
박주연 변호사
형사 / 기타 형사
의뢰인들은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들로서, 공모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헬스장의 사업자를 상대로 트레이너들이 받는 합의금의 10%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사업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사실로 공동공갈, SNS에 사업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사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업무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동종 업계의 트레이너들을 위하여 헬스장 사업자들과 맞서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사업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1. 의뢰인들과 사업자들의 관계 등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 2. 각 죄의 구성요건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서 변호사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에 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고, 검찰은 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 및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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