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관 경력
박주연 변호사
형사 / 강력범죄
의뢰인은 대학가에서 피해자에게 소위 ‘묻지마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검찰과 의뢰인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검사는 의뢰인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과경하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1.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사실 및 양형조사를 신청 2.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를 확인 3. 여러 가지의 양형 사유가 있다는 것을 적극 피력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건 항소심은 양형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는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검찰과 의뢰인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며, 법무법인YK의 조력을 받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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