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전문
현수경 변호사
형사 / 경제범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달책 역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신고 후 약속 장소에 나와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 1건, 기수 1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게되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 1심 당시 초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 선고 받은 후 별건으로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당시에는 별건 판결로 인해 초범이 아니게 되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1. 1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사기 미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2.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모든 피해자와 합의 3. 의뢰인이 취득한 수익이 매우 미미한 점 등을 강조 4.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
의뢰인은 일전에 집행유예를 받았던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YK의 조력을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별건으로 본 법인을 선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셨으나, 기존에 있던 건의 항소심도 선임하여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원하시던 선고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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