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전문
현수경 변호사
형사 / 기타 형사
의뢰인은 소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관을 운영하며,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방문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이 확인한 것만으로도 약 20억원 정도의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홍보관에서 영업을 하는 도중에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고, 수 차례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진행 2.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3. 구속영장청구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4. 검사 구형 시 가장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서 조력 5. 선처가 필요한 사유를 적극 변론
의뢰인은 본 법인의 도움을 받아 징역 2년 8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영업장 내 일시적으로 물건을 판매한 강사와 함께 기소되었는데, 최종 법원의 판단에서 영업주인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철저한 전략에 따라 사건에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반면, 물건을 판매한 강사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영업과 관련된 범죄에서 영업주가 그 직원이나 다른 관여자보다 중하게 처벌받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본 사안은 위와 같은 상식을 깨 부수고 변호인의 조력 하에 영업주가 선처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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