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현 변호사
형사 / 기타 형사
의뢰인은 이혼소송 진행 중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와 은행에 방문하여 과거 자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자료 등을 제공받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대표이사로 되어있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위계에 의하여 업무방해를 한 것은 아닌지가 주된 논점이었습니다.
1.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을 입증 2.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업무방행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을 주장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법리와 실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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