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현 변호사
형사 / 강력범죄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법원에서 명령한 사전면섭교섭을 위하여 배우자를 만나 면접교섭을 진행중이었으나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면접교섭장소를 이탈하려고 하기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버지가 배우자의 어머니(장모)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본 사건을 양육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보지 않고 싸움으로 보았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양육중이던 자녀를 약취유인하여 도망가는데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표현하셨습니다.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 2.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변호인의견서로 설명 3. 피해자들을 증인신문하여 모순되는 진술을 입증 4.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재판부에 강하게 주장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한 싸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CCTV를 분석하여 무죄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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