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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경제범죄

절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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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의뢰인 소유의 컴퓨터 및 장비 등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로 절취 및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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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면밀한 사건 경위 파악 2. 컴퓨터 및 장비가 의뢰인의 소유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 확보 3. 조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와 의견서 제출 4.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점유권의 이전 또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vertical Icon 사건의 결과

    접기
    혐의없음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소유의 물건이 피해자의 회사에 귀속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없었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점유권의 이전 또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vertical Icon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의 회사를 퇴사하기로 하여 사무실에 두었던 컴퓨터 및 장비를 회수한 사안이었습니다. 201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9-58호 창업사원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61조 제2항은 ‘창업기업이 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기자재, 재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창업기업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위 물품이 의뢰인의 소유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최대한 조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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