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 형사법 전문
김승만 변호사
형사 / 금융범죄
피의자외국환거래법 기소유예 | 신고 없는 해외 지분 취득 송금, 사후보고와 업무 경위가 고려된 사례
해외 법인 지분 취득 대가를 송금하면서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위와 개인적 위법 목적이 없었던 점, 사후보고를 이행한 사실 등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 무죄 | 검사 항소에도 피해자 진술 불일치로 혐의 반박
의뢰인은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과 카드 발급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다시 혐의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공소사실 사이의 불일치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반박했으며,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무죄 | 사업계좌 인출로 재산 은닉 의심
의뢰인은 주유소 사업계좌에서 인출된 약 45억 원의 카드매출금이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 명의와 계좌를 대여했을 뿐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납세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경법배임사기불기소 | 내부자료 공유 인정됐지만 공모관계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민간투자사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관련자들에게 비공개 내부자료를 공유했다는 사정으로, 배임·사기 등 특경법 위반 혐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내부자료 공유 사실과 이후 주주간협약 체결 및 이익 취득 사이의 공모관계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이 해당 이익 발생 과정에 관여했거나 관련자들과 사전에 협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