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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죄명: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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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소유 핸드폰을 이용하여 20대 젊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다가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된 휴대전화기에서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 등록이 된다는 생각에 도움을 받고자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검사는 재판부에게 벌금형을 요청하였으나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 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1심 재판 선고 결과 선고유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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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참고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 되어 있지만, 의뢰인은 선고유예가 되어 신상정도 대상자가 되지 않고, 선고유예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형이 없어짐(면소 간주) 다만, 추후에 선고유예가 실효(범죄)되는 경우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길수도 있음.

    vertical Icon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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