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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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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고액 알바비를 받기로 하고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수표를 넣어놓은 무인보관함에서 꺼내어 이를 현금으로 교환, 전달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알당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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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교환 제의를 받은 때는 이미 1차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수표를 건네받은 이후였고, 경찰은 1차 수거책을 검거한 후 무인보관함 근처에서 잠복하다 보관함 개봉을 시도하던 의뢰인을 긴급체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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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하였고,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의뢰인의 행위와 보이스피싱 일당의 전기금융통신사기 범행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방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의 무죄 변론과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 변론을 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무죄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후방조에 해당하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방조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관련 법리(판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구속 사건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어 의뢰인은 무사히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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