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가사법 전문
양윤지 변호사
가사 / 이혼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에 관하여만 합의가 있고, 그 외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1. 우선 이혼 청구와 함께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 2.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해보고자 함 3.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출 4. 동시에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 조정기일신청을 함5
법무법인 YK가 작성한 조정안 그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소장을 제출한 지 3개월 만에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폭력성)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이혼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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