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 형사법 전문
황수훈 변호사
가사 / 기타 가사
청구인은 6년 전 사건본인들의 친모와 혼인신고를 통해 가정을 완성하였고 이후 청구인, 배우자, 사건본인들은 함께 거주하며 한 가족으로 생활해왔습니다. 사건 본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부로부터 어떠한 보살핌을 받아본 사실이 없었으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은 공통적으로 부자관계를 형성하길 바라고 있었으며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본 법인에 입양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 성인 입양이어도 필요한 친부모의 동의를 위해 세심히 노력 2. 빠르게 친부의 동의 의견서 취합 3. 청구인의 불안한 마음을 고려하여 심판 청구 및 결정까지 조속히 처리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 이후 약 2개월만에 허가결정을 받아내었고 이해관계인인 친부의 이의 없이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인 자녀들은 이미 모두 성인이 되었기에 일반 입양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입양의 절차상, 성인 입양이라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여 재판부는 친부에게 청구인의 일반 입양 신청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혹여라도 친부가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할까봐 걱정하였지만 다행히 친부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셨고 함께 살아온 가족들을 법적으로 보호해드릴 수 있어 의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