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상간)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기타이혼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내의 남성과 상간관계에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가지고 내방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자가 부인할 수 없게 자료를 준비하여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 배우자와 상간 의심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 2. 카드 사용 내역을 중심으로 이동 동선 등을 확인 3. 상간남과 배우자로 보이는 후기까지 확보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로 인하여, 상간남은 이 사건 상간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판결문을 통해 상간남과 배우자의 잘못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고하여,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상당부분이 인용되고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자가 부인할 수 없게 자료를 준비하였고 본 법인의 도움을 받아 상간사실 입증 및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상당액이 인정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