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가사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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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기타 가사
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3천만 원 수준에서 합의 조건을 조율하다가 추후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6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3천만 원 상당)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사실 입증 2. 부정행위의 기간이 매우 짧고 그 부정행위의 정도도 다소 약하다는 점을 강조 3.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상측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1,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소 제기 전 상측에 지급하려 했던 합의금(3천만 원)을 훨씬 하회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소 제기 이전 원고가 피고(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3천만 원 수준에서 합의 조건을 조율하다가 추후 원고가 합의금을 6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합의가 결렬되었고, 이에 원고가 상간남인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3천만 원 상당)하였으나, 원고의 사실혼 기간 및 이 사건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변론하여 결론적으로 피고(의뢰인)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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