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력 / 민사법 · 형사법 전문
조혜정 변호사
가사 / 기타 가사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본인으로 변경되기를 희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재판상 이혼하였지만, 자녀의 교육 및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녀 역시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의뢰인으로 변경되기를 절실히 희망하던 상황이었습니다.
1. 전 배우자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자료들을 확보 2.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부동산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처분한 정황도 발견 3. 구체적인 양육계획서를 마련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의 도움을 받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한 양육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행정자료도 제대로 발급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 및 교육을 위해서라도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되찾은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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