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상간)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기타이혼
상대방으로부터 면접교섭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응 및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며, 아이가 엄마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양육비로 월 20만원밖에 지급하고 있지 않아 60만원 이상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1. 조정으로 마무리하면 가장 신속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 2. 상대방 측에서도 양육비를 대폭 증액에 인정 3. 면접교섭은 통상적인 월 2회 1박 2일이 아닌, 당일 면접으로 조율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으로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면접교섭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응 및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으로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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