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2.경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배우자(피고1)와 상간남(피고2)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논리적이면서도 감정에 호소하는 서면을 작성하였고, 법정에서도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과 담당 판사님은 원고에게 “피고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위자료가 높게 책정되어야한다.” 며 피고들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2는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자진하여 위자료로 2,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피고 2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2에 대한 위자료만 2,500만원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추후 원고는 피고1(배우자)과 재결합을 하여 피고1에 대한 소를 취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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