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와 불화가 계속되던 시점에 학교동창과 인연이 닿으면서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의뢰인들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및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80만 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두명의 자녀를 출산하며 경력이 단절되었고, 이로인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양육비를 최소로 지급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부정행위는 기간과 정도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재판부는 자녀들의 나이가 모두 5세 이상, 부부 합산소득이 세전 500만 원 이상임에도 최저 법정양육비인 3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부정행위에 관한 위자료도 최저수준인 1,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하여,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고 1심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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