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이혼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가 낮은 금액으로 인정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사례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불화가 계속되던 시점에 학교동창과 인연이 닿으면서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의뢰인들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및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80만 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결혼 후 두명의 자녀를 출산하며 경력이 단절되었고, 이로인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양육비를 최소로 지급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부정행위는 기간과 정도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이혼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재판부는 자녀들의 나이가 모두 5세 이상, 부부 합산소득이 세전 500만 원 이상임에도 최저 법정양육비인 3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부정행위에 관한 위자료도 최저수준인 1,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하여,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고 1심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