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혼인생활을 유지 중이었으나 배우자가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되어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조차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은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상대방이 집을 가출하여 어디에서 지내고 있고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알려주지 않아 거주지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여 공시송달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하루빨리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어 마음 편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희망하였고 지급여부와는 관계 없이 양육비를 청구하여 집행권원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 후 의뢰인이 원하는 목표를 파악하여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서류준비와 소장송달의 어려운 점을 설명하며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이혼소송과정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상대방과의 혼인관계가 마무리되기를 바랐습니다. 상대방이 가출하였고 외국인이어서 거주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게 하였으며,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하여 빠르게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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