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박수찬 변호사
이혼 / 이혼
피고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 차로,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아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의 귀책사유로 이혼 소송이 제기된 상황으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고 소송을 장기화하기보다 양측이 수용할 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조정 절차로 논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는 상대방이 위자료보다는 신속한 이혼과 재산분할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을 중심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정회부를 신청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 과정에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양측이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 지급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귀책 사유로 소장을 받았으나, 상대방의 핵심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절차를 조정으로 전환하여 위자료 지급 없이 빠르게 이혼 성립을 이끌어낸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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