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법 전문
전민주 변호사
이혼 / 이혼
피고의뢰인은 1심 이혼 소송에서 과도한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인정되어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혼인 파탄의 책임을 쌍방으로 인정한 1심 2. 혼인 기간이 짧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고 측 3. 혼인 전 발생한 원고 측의 채무를 부부공동채무로 포함한 1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이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대상 채무의 성격과 배우자 소극재산의 분할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 기간이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존재를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된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1심 판결문 전반을 분석해 혼인 전 상대방의 채무와 부부공동재산 형성의 무관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원고 측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단기·간헐적임을 주장하고, 피고 측의 혼인 중 재산 지출 내역을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재산명세표에서 부당하게 포함된 상대방 채무 및 재산 항목을 다투어 일부 제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양육비는 피고 측의 수입 구조와 실질소득 부재를 강조해 감액하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확장한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감액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혼 변호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 재산분할금을 대폭 감액했습니다. 실제로 재판에서 단기간 혼인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요소로 인해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산정되는 일을 마주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산분할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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