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력 / 민사법 · 가사법 전문
권은진 변호사
이혼 / 이혼
원고의뢰인은 대입을 앞둔 자녀를 혼자 부양하며, 오랜 기간 별거 중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배우자의 의사로 진행된 장기간 별거 2. 별거 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 3. 사실상 파탄된 혼인 관계에서 의뢰인은 자녀의 진학 관련 공적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 청구 4.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혼 성립의 신속성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의 이혼 변호사는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며 자녀의 대학 진학 등 장래를 위해 이혼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사무실에 방문해 합의서 작성에 응하였고, 작성된 합의서를 토대로 화해권고결정 신청을 하여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 역시 합리적 범위에서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자녀가 입시 과정에서 필요한 공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별거 중인 상대방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불필요한 분쟁 없이 단기간에 이혼을 확정하여 의뢰인이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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