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실 변호사
이혼 / 이혼
신청인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 상대방과 이혼에 어느 정도 합의한 상황에서, 조속한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 본 사건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상황으로, 이혼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으나 법원의 절차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어 자녀 양육 안내 교육 이수가 필수적이었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이혼 변호사는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의뢰인이 자녀 양육 안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참석확인서 제출까지 차질 없이 진행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후 의뢰인에게 이의 제기 기간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혼신고 절차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이혼 변호사 조력에 따라, 법원에서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통해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법원의 절차적 요구사항인 자녀 양육 안내 교육 이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적절한 법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조속한 이혼 의사를 실현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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