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관 경력
손은채 변호사
이혼 / 이혼
신청인의뢰인은 약 5년간의 혼인생활 후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커 당사자 간 협의가 불발되었습니다. 이에 자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1. 상대방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운영해 왔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로 다수의 채무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2. 상대방은 각종 재산을 지인 명의로 신탁해두었기에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상대방의 실제 재산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3. 상대방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음에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4. 다만 조정으로 이혼할 경우, 충분한 양육비 지급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조정 여부가 핵심 선택지로 떠오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였으며, 특히 ① 상대방 명의 채무를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을 것, ②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상대방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기일에 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피고 간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회사 명의, 부동산 및 관련 채무를 모두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의뢰인에게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은 합의한다. 친권은 의뢰인과 상대방 공동친권으로 한다. (단, 실제로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양육하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 과정에서 불편이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권 영역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것으로 합의)
상대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고, 조정 과정에서도 재산분할 등 주요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우려가 컸습니다. 그럼에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단기간 내 조정을 성립시켰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주요 내용을 조정조서에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재산분할 축소나 양육비가 불리하게 산정될 위험을 조정을 성립시켜 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실익을 안정적으로 보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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