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산 · 형사법 전문
박지석 변호사
이혼 / 이혼
피고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기각을 구하기 위해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황혼이혼 사건으로 피고가 이혼을 절대 원치 않는 상황 2. 피고 측의 경제적 기여가 많은 상황 3. 피고 측의 유책 사유가 명확한 상황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의 이혼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피고 측이 이혼을 원치 않으므로 원고 측과 관계 개선의 여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이 이혼을 거부하며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시 큰 경제적 손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 측의 재산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이 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성립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일체의 사건을 취하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본 사건은 피고 측의 유책 사유가 명확한 상황으로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된다면 더욱 불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조정으로 이혼하되 재산상의 손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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