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관 경력
박주연 변호사
형사 / 마약범죄
의뢰인은 마약을 흡입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마약을 흡입하는 시늉만 했을 뿐 실제 마약을 흡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 면밀한 사실 관계 파악 2.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마약 복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3. 참고인들의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음 점을 항쟁 4. 당시 의뢰인이 마약류를 실제 복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당시 마약류를 복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참고인들의 진술이 유일했으므로, 참고인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이들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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