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전부승소 | 명의신탁 주장과 거액 지분 이전 청구를 반박해
부동산 소유권 유지 시어머니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두고, 다른 상속인들이 고인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지분 이전 또는 거액의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명의신탁 약정과 매매대금 지급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사상속 / 상속
의뢰인들은 피고와 공동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른 부동산들이 증여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류분반환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1. 상속재산 내용확인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 2.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으로 허위 채무 사실에 대한 증거입증 3.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에 주력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차용증 기재 채무에 대한 신빙성 탄핵 및 위 채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 등기 무효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용 확인 등을 통해 허위 채무임을 밝혀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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