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법 · 노동법 전문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노동 / 산재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언론의 집중관심을 받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YK를 찾아 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 2.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수사 및 수사지휘에 임하였고 이 수사의 결과로 인하여 공소제기나 형사재판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권행사에 위법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 3.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에 따를 때 직상 감독자인 의뢰인에게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고 다른 경찰공무원에게는 아무런 징계책임을 묻지 않는 점 등에서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는 점을 부각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감봉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론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여 조속히 의뢰인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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