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법 · 노동법 전문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노동 / 산재
의뢰인은 공공기관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의 자회사로서, 모회사인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경비, 미화,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모회사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 및 용역공급이 불법판견이라는 취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1. 의뢰인과 모회사 간의 도급계약 관련 각종 서류 및 인력 운용 실태, 모회사 직원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2. 파견의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정리 3.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제출 4. 담당 특별사법경찰관과 긴밀히 소통 5. 조사 진행과정 내내 조력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인해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사건 행정종결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 및 전문위원 등 노동사건 전담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행정종결되어 안정적으로 도급계약 체결 및 용역 공급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