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력 / 가사법 · 노동법 전문
위광복 변호사
형사 / 학교폭력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다른 친구들 4명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모욕감을 주고 집단으로 놀리면서 피해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성적 모욕행위 등에 대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였습니다.
1.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사건 검토 2. 해당 학생들이 친분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 강조 3. 피해학생이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받을 정신적인 피해를 생각하지 못한 점, 4. 어린 마음에 깊은 생각없이 놀린 점에 대해 반성함을 피력.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처분인 1호 처분(서면사과)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칫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할 경우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인 변호 하에 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되, 잘못된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 낮은 처분을 받도록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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