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전문
현수경 변호사
형사 / 성범죄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상피고인과 함께 한국 국적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이미 1차 경찰 조사를 마치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1. 의뢰인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 통역을 통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2. 한국에 사는 의뢰인 자녀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청취 3. 사건 장소와 일시, 사건의 경위, 피의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 4.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는 점 피력 5.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주장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는 경우 강제추방되어 한국에 살고 있는 자녀의 집을 다시 방문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아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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