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동주 변호사
형사 / 성범죄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와 친구 몰래 성관계를 다수하였으며 이후 친구에게 이러한 사정 들키자 친구와 친구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장애인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주장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시에 상대여성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 상대여성과의 통화로 합의하에 성관게를 하였다는 녹취파일을 제시 2. 고소를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파악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고 상대측이 이의제기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탄핵하기 위한 녹취록 등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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