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현 변호사
형사 / 성범죄
의뢰인은 화장실 실내가 보이는 실외기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휴대전화기를 경찰석 출석 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존재하여 의뢰인이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1. 실제 통화기록을 제출 2. 관련 사진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을 강조 3. 수사시관에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은닉한 정황을 두고 의심하였으나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점을 설득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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