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정부기관 경력 / 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형사 / 성범죄
의뢰인은 피시방에서 컴퓨터가 설치된 책상 밑으로 손을 내려뻗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 편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무릎 위 기장의 치마를 입은 채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와 다리 부위를 6회에 걸쳐 촬영하여 입건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불구속 수사를 받으며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 본 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수사입회를 통해 범죄혐의점을 최소한으로 진행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빠른 조기 대처로 구약식으로 마무리
의뢰인은 본 법인의 도움을 받아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본 변호인이 의뢰인 반성, 탄원 등을 적극 독려한 결과 의뢰인이 목표로하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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