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 경력
진교빈 변호사
형사 / 성범죄
의뢰인은 前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연애 도중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고, 이후 헤어진지 반년이 넘은 시점에 고소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1. 선임 이후 변호인 의견서 제출 후 경찰조사 진행 2. 의뢰인 면담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모든 자료 확보 3. 공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확한 피의사실 확인, 이에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4. 경찰조사 단계 동석, 사전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토대로 진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에서 강간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집에서 단 둘이 있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 고소인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가질 만한 정황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 변호인과 담당직원들이 수사진행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의견서로 제출하는 등 조력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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