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법무팀 경력 / 교통사고 · 형사법 전문
신덕범 파트너변호사
형사 / 학교폭력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같은 학교 여학생을 학폭위 신고를 하여 가해 여학생이 처분을 받게 된 적 있었습니다. 이후 가해여학생이 의뢰인을 ‘학폭조치결과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라는 내용으로 학폭신고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1.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2. 대리인 의견서 작성, 학폭위 동석 3.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 간의 1:1 대화였기에 전파가능성이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전파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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