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법무팀 경력 / 교통사고 · 형사법 전문
신덕범 파트너변호사
형사 / 성범죄
의뢰인은 처음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바지를 벗고 여성의 치마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검찰단계에서 강간미수로 전환되었고 사전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1. 경찰조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사실 인정, 2. 검찰단계에서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3. 구속영장 검토, 강간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4. 영장이 기각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영장이 기각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이었는지, 강간을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피의자로서 방어권의 충분한 행사를 어필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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