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취소 전부승소 | 돌출 기둥 미고지로 상가 사용이 제한된 계약금 반환청구 승소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한 돌출 기둥으로 인해 호실의 정상적인 사용이 크게 제한되자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돌출 기둥이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분양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받는 전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민사 /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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