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축산 부산물 공급업체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상대방이 약속한 공급 물량과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고 지급금 반환도 약정했다며 지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급업체 소개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과 반환 약정 및 특정 공급 물량 보장 의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계약해제 |
|---|---|
| 쟁점 | 합의해제 및 지급금 반환 약정 여부, 특정 공급 물량 보장 의무 여부, 공급업체 소개 의무 이행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반환·물량 보장 약정의 입증 부족과 공급업체 소개 이행 사실을 근거로 반환 청구 반박 |
소개계약 해제로 지급금 반환을 요구받은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소·돼지 부산물 공급업체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공급업체 5곳을 소개했고, 상대방은 소개받은 업체에서 한우곱창을 일부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한 공급 물량과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받은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소개계약이 해제됐다며 약 1억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공급업체를 소개할 의무를 이행했고, 지급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과 반환 의무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소송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계약해제 후 지급금 반환을 판단하는 기준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는 무엇인가요?
지급금 반환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계약에서 무엇을 약속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급업체를 소개할 의무와 일정한 공급 물량·수익까지 보장할 의무는 서로 다릅니다. 기대한 거래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급업체 소개가 계약의 내용이라는 점과 별개로, 특정 물량이나 수익을 보장하기로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약속한 의무의 범위와 실제 소개·공급 내역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나요?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지급한 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됐는지, 그 사유가 계약을 해제할 근거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요구한다면, 어떤 의무를 약속했고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업체 소개와 일부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행 내역도 함께 판단합니다. 거래가 이어진 기간과 대금 지급 경위 역시 살펴볼 요소입니다.
지급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나요?
서로 계약을 끝내기로 하는 것을 ‘합의해제’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뿐 아니라, 이미 지급한 돈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조건과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반환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급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었습니다. 반환 합의의 존재는 당사자의 주장만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와 진술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계약해제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반환 약정의 증거 부족을 근거로 합의해제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과 증인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지급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을 끝내고 돈을 돌려주기로 서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계약상 물량 보장 의무가 없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공급업체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과 특정 물량까지 보장하는 계약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물량 보장 약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대한 거래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위반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급업체 소개 이행 사실을 근거로 계약불이행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도 공급업체 5곳을 소개받고 한우곱창을 일부 공급받았다고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소개 의무를 이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약 2년 6개월간 대가를 계속 지급한 사정도 짚었습니다. 실제 소개와 공급이 이루어진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계약해제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① 서증과 증인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지급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상대방이 주장한 특정 공급 물량 보장 등 구체적인 계약상 의무가 증명되지 않은 점
③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공급업체 5곳을 소개받고, 해당 업체에서 한우곱창을 일부 공급받았음을 인정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약 1억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환 약정과 구체적인 계약 의무가 입증되지 않아,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소개한 업체에서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데도 지급금 반환을 요구받으셨나요? 계약에서 맡은 역할과 반환 약정의 근거를 살펴보면 대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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