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경기를 보려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가보다 비싸게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돈을 보낸 뒤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표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암표는 구매자도 처벌받는다는 말을 들어 신고가 망설여지는데, 제가 관람하려고 산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일반사기에 대한 답변
직접 관람하려고 암표상에게 웃돈을 주고 티켓을 구매한 행위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기가 의심된다면 구매자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YK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연·스포츠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개정법이 시행됐습니다.
여기서 ‘부정구매’는 암표상에게 비싸게 표를 사는 행위와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가 금지하는 부정구매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예매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콘서트 등 공연 입장권에도 공연법상 같은 취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처럼 본인이 관람하려고 암표상에게 표를 구매한 경우는 이러한 부정구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티켓을 넘길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매 게시물과 주소, 판매자 계정, 주고받은 대화, 입금 내역을 보관한 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피해 내용을 작성하고, 안내에 따라 경찰서 방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람일을 착각하거나 마음이 바뀌어 취소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상황은 사기 피해와 구분해야 합니다.
환불 가능 여부는 거래 상대방과 계약 내용, 적용되는 약관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사기 피해를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만으로 대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금 회수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티켓 사용 가능 여부도 별개입니다.
주최 측이 약관으로 양도를 금지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티켓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표를 전달받았다면 해당 경기나 공연의 양도 제한과 본인 확인 조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