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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처벌 및 행정처분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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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처벌 및 행정처분 대응 방법 관련 이미지, 의료차트를 작성하고 있는 의사의 모습

 

“의료법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의료법위반은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정지·면허취소,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이 이후 행정처분 판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법위반의 개념과 법적 기준 및 위반 유형, 처벌 기준,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법위반이란?

의료법위반이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무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적정한 의료질서 유지를 위해 의료인의 자격, 의료기관 운영, 진료행위, 광고, 환자 보호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거나 의료기관 운영자라면 단순한 행정 실수라도 의료법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의료법위반 대표 유형

 

무면허 의료 행위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수행하는 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보조 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며, 의료법위반 유형 가운데서도 가장 무거운 수준의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사무장 병원 운영 행위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인·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취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는 대표적인 의료법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사무장 병원은 단순한 개설 기준 위반을 넘어 허위 요양급여 청구, 보험사기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환자 유인·알선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금전적 이익이나 향응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 평가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택시기사·숙박업소 직원에게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불법 환자 중개, 건강검진 결과를 특정 병원 진료로 연결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광고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소비자를 오인·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블로그·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마케팅이 증가하면서, 허위 후기 작성이나 과장된 시술 효과 홍보 역시 의료광고 위반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조작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정확하게 작성·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내용을 무단 수정·삭제하는 행위는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의료소송 대응이나 보험금·요양급여 청구 과정의 사기 행위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추가 범죄가 성립하여 가중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의료법위반 처벌 수위

의료법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 행위

처벌 수위

근거 조문

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87조의2

사무장 병원 운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87조

환자 유인·알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88조

허위·과장 광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89조

진료기록부 조작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88조

 

의료법위반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나 사무장 병원 운영과 같이 국민 건강과 의료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4. 의료법위반 행정처분

의료법위반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행정청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

의료인이 의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기간 동안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반복 위반이나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지 기간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 면허정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 및 미작성

  •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유인·알선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리베이트)

  • 면허 대여 및 비의료인 의료행위 지시

 

면허취소 처분

의료법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의료인의 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재교부가 제한되며, 의료기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주요 면허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 관련 법령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면허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

  • 의료 자격 결격사유 발생

  • 면허 대여 행위의 반복 또는 중대성

 

👉의료법위반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한 경우

행정처분에는 재량이 존재합니다. 다음의 경우 처분 감경이나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경우

  • 위반 기간이 짧고 피해 규모가 경미한 경우

  • 자진 시정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된 경우

  • 위반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5. 의료법위반 대응 방법

 

의료법위반 형사 처벌 대응

의료법위반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의 진술 내용은 이후 기소 여부뿐 아니라 면허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수위 판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당시 의료행위의 경위와 환자 상태, 의료진 역할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진료기록부, 차트, 처방내역, 의료기관 내부 규정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토해 실제 의료행위 과정과 기록 사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관된 진술 유지

    수사기관은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면서 진술의 모순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조사에서의 불리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답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충분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 객관적 자료 제출

    단순한 감정적 호소나 억울함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록, 관련 학회 가이드라인, 내부 지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의성이나 위법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의료법위반 행정처분 대응

의료법위반으로 면허정지·면허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이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행정청 내부 위원회를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위반 행위의 고의성 여부, 초범 여부, 자진 시정 노력,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해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소명하게 됩니다. 다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법원의 판단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의료법위반 사건에서는 면허정지나 업무정지로 인해 의료기관 운영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심판·행정소송 차이점과 선택 기준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의료법위반 사건 YK 해결 사례

사례 ① 허위 진료기록 작성 및 무면허 시술 혐의 → 혐의없음

  • 사건 경위

    의뢰인 A는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였고, 의뢰인 B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그러나 한 환자가 의사의 진료 없이 시술이 이루어졌고 허위 진료기록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 YK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 사실관계 소명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모든 시술이 의사의 진료와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과 병원 운영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의뢰인들의 행위가 의료법상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의료행위 절차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형사처벌과 면허상 불이익을 모두 방어한 사례입니다.

 

사례 ②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 → 선고유예

  • 사건 경위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일부 진료기록 작성 문제가 인정되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 YK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 객관적 자료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일부 진료기록 전체를 허위로 단정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며, 실제 내원 진료가 있었던 사례들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진료 경위와 기록 작성 과정,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 전부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의료법위반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정상사유를 면밀히 소명하여 형사처벌과 면허상 불이익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사례 ③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 집행유예

  • 사건 경위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편취 금액이 매우 커 중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YK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 양형 및 정상참작 주장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운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악의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역할,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정상참작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거액의 요양급여 편취가 문제된 사무장병원 사건에서도 구체적 사정과 정상사유를 충실히 소명하여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7. 의료법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로 한 의료행위도 처벌받나요?

의사의 명확한 지도·감독 하에 행해진 보조 행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의사의 직접 감독 없이 의료행위(예: 간호사의 단독 실밥 제거, 봉합 등)를 한 경우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행위자와 지시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법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면허가 취소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반 정도, 재범 여부, 고의성 유무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Q. 미용 마사지샵이나 문신(타투) 시술도 의료법위반인가요?

국내법상 영리 목적의 안마 행위는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바늘을 이용한 반영구 화장·타투 시술 역시 의료행위로 분류됩니다. 의사 면허나 정식 안마사 자격 없이 행하는 시술은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료법위반은 초기부터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위반 사건은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과 대응이 면허 관련 처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 책임과 행정처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위법성이나 고의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충분히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지금 바로 YK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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