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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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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이미지

수술이나 치료 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의료과실인지 단순한 부작용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의료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진료했음에도 의료과실 책임을 추궁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은 인정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과실의 개념과 유형, 법원의 판단 기준,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환자와 의료인 각각의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의료과실이란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진단·검사·수술·투약 등 의료행위를 하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 증상, 진료환경을 고려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수술·투약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치료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면 의료과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유형

의료과실은 위반한 의무의 내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진료상 과실

진단·검사·수술·투약 등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오진, 수술 부위 착오, 투약 오류, 경과 관찰 소홀 등)

설명의무 위반

수술 등 중요한 의료행위 전 치료의 필요성, 발생 가능한 위험·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전원의무 위반

자체 시설·인력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신속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의료과실과 의료사고 차이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은 일상에서 혼용되지만, 의료사고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개념으로, 의료과실과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의료사고

의료과실

개념

의료행위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통칭

의료사고 중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 여부

의료인의 잘못 유무와 무관

과실 인정이 성립 요건

법적 책임

피해 발생만으로는 책임 없음

손해배상·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

근거

의료분쟁조정법 제2조

판례상 주의의무 위반 법리

즉,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적 책임이 문제 됩니다.

 

 

2. 의료과실 판단 기준

 

주의의무 위반 여부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의료행위 당시의 의학지식과 의료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는 해당 의사 개인의 능력보다, 같은 상황에 놓인 통상적인 의료인이라면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주로 다음 요소가 검토됩니다.

판단 요소

검토 내용

진단 과정

필요한 검사나 문진이 이루어졌는지

치료 선택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치료였는지

수술·시술 과정

술기상 오류나 확인 누락이 있었는지

경과관찰

치료 후 이상 증상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설명의무

위험성, 부작용, 대체 방법을 설명했는지

전원 필요성

상급병원 전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 주의의무 위반은 개별 의사가 아닌 통상적 의료수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의료행위 당시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병원의 환경이나 상황도 함께 고려합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주의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그 위반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료 과정에 일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불가피한 합병증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다면 의료과실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과실과 사망·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과실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는 결과만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 상황에서 의사가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었는지, 막을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결과만 놓고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당시 의료수준에 맞는 검사·치료·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합리적 치료 선택인 경우

여러 치료방법 중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일반적 합병증인 경우

설명된 위험이나 통상적인 부작용 범위 안에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부족한 경우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경우

결국 의료과실은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료 과정, 당시 의료수준, 환자의 상태, 손해 발생 원인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치료법 선택은 의사의 합리적 재량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자신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중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3. 의료과실 처벌과 손해배상

 

형사 처벌

의료과실로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처벌 수위

업무상과실치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치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절차에서는 의료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인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진료기록, 검사 결과, 설명 자료, 전원 판단 근거 등을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민사상으로는 환자나 유족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청구 근거는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또는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입니다.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또한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의료과실 대응 방법

의료과실 사건은 초기 자료 확보와 쟁점 정리가 중요합니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진료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환자 대응 방법

환자 측은 먼저 진료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동의서 등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이후 다음 자료와 쟁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전후 증상 변화와 손해 발생 경위

  • 수술·시술 전 설명을 들은 내용과 동의서

  • 과실이 의심되는 진료 과정

  • 의료분쟁조정,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 절차 선택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여서, 환자 측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사정을 입증하고, 다른 원인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하면 법원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다만 과실 있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이 의심되는 진료 과정과 손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인 대응 방법

의료인 측은 진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료기록, 검사 결과, 설명·동의 자료, 경과관찰 기록, 전원 판단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동의서뿐 아니라 실제 설명 내용과 환자의 상태, 대체 치료방법 안내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 측 대응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대응 방향

주의의무 위반 여부

당시 의료수준에 맞는 조치를 했는지 정리

치료방법 선택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 판단이었는지 설명

합병증 여부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이었는지 검토

인과관계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 가능성 검토

설명의무

설명·동의 자료와 실제 설명 경위 정리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초기 진술이 이후 민사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진료 경과와 의학적 쟁점을 먼저 정리하고,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인과관계, 설명·동의 자료, 진술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과실 사건, 진료 경위와 책임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은 결과만이 아니라 진료 당시의 상황, 조치, 인과관계를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학적 판단과 법적 기준이 함께 검토되는 만큼, 진료기록 분석과 책임 범위 판단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측은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바탕으로 과실이 의심되는 지점과 손해 발생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의료과실 사건은 의학적 판단과 법적 기준이 함께 검토되는 사안이므로, 진료기록 분석과 책임 범위 판단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여부나 손해배상, 형사절차 대응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YK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진료기록과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의료과실 여부와 책임 범위가 문제 된다면 대응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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