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유병두 대표변호사
성범죄 /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시청과 관련해 처벌이 걱정된다면, 단순히 영상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영상이었는지,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됐는지, 실제로 시청·저장·전송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관련 사건에서는 영상의 내용과 접근 경위, 실제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시청처벌과 관련해 어떤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지 살펴봅니다.
아울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 10월 16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을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영상을 저장하거나 공유했다면,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소지·구입·저장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포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등
3년 이상 유기징역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청물 단순시청 처벌, 한 번만 봐도 처벌받을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내용과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만든 영상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만든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유통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영상의 제목이나 썸네일, 게시글 내용, 함께 전달된 메시지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장·공유 등이 있었는지
영상을 다운로드해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다면 시청 외에 소지·반포 등의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링크를 받거나 검색 결과에 노출된 것과는 구분됩니다.
언제부터 소지하고 있었는지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 저장한 영상이라도 시행 이후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 전 저장한 영상도 소지죄 적용된 판례
대법원은 2026도541 판결에서 허위영상물 소지죄를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범죄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규정 시행 전에 저장한 영상이라도, 시행 이후 계속 소지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영상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접근했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 접근하게 된 경위
검색이나 링크 등을 통한 접속 과정
실제로 영상을 시청했는지 여부
반복적으로 영상을 열람했는지 여부
해당 파일의 다운로드 여부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는지 여부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나 PC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영상이나 이미지 파일
파일의 생성·수정·접근과 관련된 정보
메신저 대화 및 파일 전송 내역
클라우드 등 외부 저장공간 관련 자료
인터넷 접속 및 검색과 관련된 기록
다만 실제로 어떤 자료가 확보·분석되는지는 수사 방식과 확보된 기기·계정, 사건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사실관계를 단정해 답변하기보다, 어떤 사건으로 연락을 받았고, 본인이 어떤 지위에서 조사를 받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받은 것인지
본인이 어떤 지위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출석이 필요한지, 조사 일정은 언제인지
경찰이 확인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텔레그램 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 안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실제로 열어 보거나 저장했다면 시청·소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텔레그램 방에 참여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을 재생한 뒤 바로 종료했다면 곧바로 ‘시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영상을 재생했는지, 영상의 내용을 인식했는지, 의도적으로 시청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링크를 잘못 눌렀거나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바로 종료한 경우라면, 실제 시청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네,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처벌되며,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2026년에는 아이돌 멤버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라도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사유에 따라 선고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 사유 소명으로 감형된 사례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연예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양형 사유를 소명해 징역 2년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YK 해결 사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죄 감형 |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이끈 방어 바로가기
딥페이크시청 처벌 문제는 단순히 영상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허위영상물의 시청·소지·반포·편집·합성·가공 등 행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서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당시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수사 과정에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YK 형사전문변호사와 현재 내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딥페이크 영상 시청으로 처벌될까 걱정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