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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대한경제

[시론] 개별 교섭의 역설

    2025.12.09. 대한경제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세 문제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기업으로선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년 3월 10일 시행될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른바 ‘노란봉투법’, 이하 ‘노조법’)과 그 시행령은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법과 시행령이 이미 입법예고 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경영계뿐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법 시행 이후의 상황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교섭을 전제로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개입해 교섭 구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청노조가 독자적으로 교섭할 필요가 인정되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으며, 이후 결정된 교섭단위 내에서 창구단일화를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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