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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여금청구기각 | 상속채무 반환 요구에 차용 합의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게시일 담당 변호사 전해인, 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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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에게 빌려주었다는 약 6,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상속인으로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금원이 사업 관련 투자금이라는 의뢰인의 입장을 바탕으로 차용 합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다투었고, 법원은 대여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대여금
쟁점대여 합의 입증 여부, 송금액의 사업 인수 투자금 성격, 후속 지급액의 이자 해당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대여 합의 증거 부족과 사업상 거래 가능성을 제시하고 후속 지급액의 이자 성격 반박

배우자 사망 후 제기된 대여금 반환 소송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만큼 의뢰인이 단독 상속인이라며, 약 6,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고, 이후 받은 약 1,300만 원은 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처음 건넨 돈은 사업 인수를 위한 투자금이며, 이후 지급된 돈도 이자가 아니라 사업 수익금을 정산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돈이 오간 목적과 지급 경위를 소송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여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인에게 제기된 대여금 반환 청구에 차용 합의 증거 부족으로 대응한 사례

대여금 채무가 없는데 반환을 요구받는다면

대여금 반환 의무가 실제로 있는지 살펴보기

대여금 반환 의무를 판단할 때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돈을 빌려주었다는 합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금 채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은 이유가 투자나 사업상 정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쟁점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기간과 절차, 대응방법까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인지 다툼이 있다면, 대여 사실은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녹취,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합의했는지 살펴봅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된 돈이 대여금인지 사업 인수를 위한 투자금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후 지급된 돈 역시 이자였는지, 사업 수익금 정산이었는지 구별해야 했습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송금 내역 외에도 당사자 사이의 사업 논의와 금전거래 약정, 나중에 지급된 돈의 시기와 액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이라는 사정과 별개로, 먼저 사망한 배우자에게 실제 대여금 채무가 있었는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의미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한 채무를 두고 변제 요구가 이어진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의뢰인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피고로서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반환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대여 합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 자체를 다투는 것과 송금된 돈의 성격을 다투는 것은 다르므로, 무엇이 쟁점인지 구분해 답변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 합의가 입증되지 않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약 6,500만원의 송금 내역과 별개로, 차용증·문자메시지·녹취록 등 대여 합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에도 ‘대여금’이나 ‘이자’라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 합의까지 인정할 수는 없으며, 대여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 인수 논의를 근거로 투자금 성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당시 상대방과 고인이 각각 대표로 있던 회사 사이에 합병 등 사업 논의와 금전거래 약정이 있었던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의뢰인의 사업 인수 투자금 주장과 연결해, 대여 외의 목적으로 돈이 오갔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돈이 지급된 배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단순한 대여라는 해석에 반박했습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을 근거로 이자 지급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이후 지급된 약 1,300만원이 최초 송금으로부터 약 6년 이상 지나 지급됐고, 지급액에 비추어도 이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사업 수익금 정산이라고 다투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후속 지급 사실이 곧 대여 관계를 인정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대여 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결해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차용증·문자메시지·녹취록 등 대여 합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었던 점

② 계좌이체 내역에도 ‘대여금’이나 ‘이자’라는 표시가 없었던 점

③ 이후 지급된 약 1,300만 원은 최초 송금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나 지급되어 이자로 보기 어려웠던 점

④ 송금 당시 회사 간 합병 등 사업 논의가 있어 다른 이유로 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받은 약 6,500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여 합의의 증거 부족과 사업상 거래 가능성이 청구 기각 판결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상속채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돈을 대신 갚으라는 요구를 받으셨더라도, 송금의 경위와 차용 합의가 있었는지 차분히 살펴보면 대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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