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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기각 | 송금 내역에도 동업 관계와 주주명부로 방어한 사례

게시일 담당 변호사 전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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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동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을 상대방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잔액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 등기와 주주명부를 근거로 동업 관계를 설명하고 송금 사실만으로 차용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대여금
쟁점대여 합의 입증 여부, 송금액의 동업 투자금 성격, 무이자 약정과 변제 독촉 경위, 후속 송금의 이자·원금 상환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대여 합의 입증 책임을 지적하고 회사 지분 관계와 거래 경위를 근거로 대여금 청구 반박

동업 투자금에서 시작된 대여금 소송

의뢰인은 고철 수집·판매업을 동업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약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으로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 1년 뒤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송금한 돈 중 약 500만 원은 원금 상환으로, 약 150만 원은 이자로 받았다며 남은 대여금 약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은 것이며, 이후 송금도 대여금 상환이나 이자 지급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돈을 받은 목적과 이후 송금 경위를 설명하며 청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업 투자금이 대여금으로 청구돼 주주명부로 대응한 사례

대여금반환청구의 성립요건과 입증에 필요한 증거

송금 내역만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볼 수 있을까

대여금반환청구는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입니다. 돈을 건넸다는 사실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그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여금 청구의 요건과 증거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뜻부터 성립요건·절차·소멸시효까지 정리에서 살펴보세요.

대여금 반환 청구의 요건과 필요한 증거를 살펴보면 입증할 사항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송금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줄 뿐, 반환 약정까지 곧바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송금은 대여 외에도 투자, 증여, 채무 상환 등 여러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대여 사실을 다투면,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5,0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송금 여부가 아니라, 해당 금전을 대여금으로 볼 근거가 있는지였습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별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는 돈을 주고받게 된 경위와 사업 참여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환 시기와 이자 약정, 실제 지급 내역, 반환을 요구한 시점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등기와 주주명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상대방의 아들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주주명부에는 두 사람이 발행주식의 절반씩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금이라는 의뢰인의 주장과 연결됐습니다.

거래 이후의 행동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은행 대출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의뢰인에게는 1년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주장, 약속한 반환 시기가 지난 뒤에도 1년 넘게 독촉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일부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송금의 성격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후 지급된 돈이 이자나 원금 상환인지 다툼이 있다면, 그 지급 경위까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송금만으로 대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약 5,000만원을 받은 사실과 이를 빌린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합의했다는 점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송금 내역만으로 반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등기와 주주명부로 투자금 성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 등기상 의뢰인이 대표이사이고 상대방의 아들이 사내이사인 점을 제시했습니다. 주주명부상 두 사람이 전체 주식의 절반씩을 보유한 사실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 설립 자본금으로 약 5,000만원을 투자받았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고, 동업과 투자 관계에서 송금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이자 약정과 변제 독촉 경위를 근거로 대여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은행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도 의뢰인에게 1년간 무이자로 빌려줬다고 주장한 점과, 주장한 상환 시점에서 1년 이상 지나 독촉한 경위를 짚었습니다. 또한 150만 원은 금융이자 부담을 덜어달라는 요청에 지급했고, 약 500만원은 별도로 빌려준 돈이라는 의뢰인의 주장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후속 송금을 대여금 이자나 원금 상환으로 보는 상대방의 해석을 다퉜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송금 내역만으로는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② 회사 등기와 주주명부상 의뢰인과 상대방 아들의 지위·지분 관계에 비추어 동업 투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상대방이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도 의뢰인에게는 약 1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고, 반환 기한이 약 1년이 지난 뒤에야 독촉했다는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받은 약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송금 사실과 대여 합의의 구별, 회사의 지분 관계와 거래 경위가 대여금 입증 여부를 판결하는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빌려준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 관계와 주주명부, 거래가 오간 경위까지 살펴보면 대여금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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