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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 청구기각 | 재회 후 파탄 책임 주장에 관계 해소 시점과 별거 경위를 근거로 방어

게시일 담당 변호사 여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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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과거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던 상대방과 별거 후 다시 교제했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행동으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경위와 과거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근거로 사실혼은 이미 2021년 중반에 해소되었으며, 재회 후에도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이 계속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손해배상
쟁점기존 사실혼의 해소 시점, 재회 이후 사실혼 회복 여부, 위자료 지급 책임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별거와 재산분할 심판 청구 경위를 근거로 사실혼 해소 및 재회 이후 사실혼 미회복 주장

재회 후 제기된 사실혼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다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만나 교제했지만, 재회 후 관계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사실혼은 끝났고, 재회한 뒤에는 연인으로 지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자신의 회사에 한 제보 등으로 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회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다시 성립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소송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회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 부부생활에 해당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회 후 사실혼이 계속됐다는 주장에 맞서 별거 경위와 관계 해소 시점으로 위자료 청구에 대응한 사례

사실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조건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있었는지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서로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 아래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는 관계입니다. 사실혼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탄되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사실혼위자료 청구 조건과 산정금액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하거나 함께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과거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관계가 끝난 뒤 재회했다면, 재회 이후에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거의 결혼식 자체보다 별거 이후 혼인생활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함께 살지 않게 된 경위와 사실혼 해소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던 사정은 관계의 종료 시점을 판단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는지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었는지, 그 행위로 사실혼이 깨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행위 당시 사실혼이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미 사실혼이 해소된 뒤의 행위를 이유로 청구했다면, 그 행위가 기존 사실혼을 파탄시켰다는 주장이 성립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문자메시지와 회사 제보에 앞서,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이었는지가 선행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 자체의 적법성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서는 관계의 존속 여부와 파탄 원인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혼 위자료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사실혼 지속 주장에 맞서 별거와 관계 해소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2021년 여름부터 동거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같은 해 가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는 점을 근거로 기존 사실혼은 이미 해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떨어져 지낸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끝내고 재산을 나누는 절차까지 청구했다는 사정을 짚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사실혼이 소송 당시까지 계속되었다는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재회만으로 사실혼이 회복됐다는 주장에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2023년 여름 재회한 뒤의 관계는 교제였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밝히고, 재회와 사실혼의 회복은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시 만나 왕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로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와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회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회복되었다고 보고, 이후의 갈등을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책임으로 연결하는 해석을 막고자 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두 사람이 2021년 여름부터 더 이상 동거하지 않은 점

② 의뢰인이 2021년 가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등 기존 사실혼이 2021년 여름 무렵 해소된 점

③ 이후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의사와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 사실혼의 해소 시점과 재회 이후 관계의 실체가 핵심 판결 근거가 되어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별거와 재회가 반복된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를 받으셨다면, 함께 살았던 시기와 관계가 다시 이어진 뒤의 생활을 차분히 살펴 책임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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